검찰, 직권으로 출생신고·친권상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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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권으로 출생신고·친권상실 청구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0.07.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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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직후 2년 9개월간 아이 보호시설 맡긴 알코올중독 부모에 대해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어린 두 자녀를 수년간 때리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40대 부부가 친권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또 출생직후 아기를 보호시설에 맡긴 채 2년9개월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20대 미혼모를 설득하던 검찰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20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생후 2년9개월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검찰은 신생아가 출생신고되지 않아 보험 등 불이익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친모 A(20대)씨에게 1년 3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출생신고를 하도록 권유했으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15일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권 출생신고를 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불안정한 법적·사회적 신분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16년 11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검사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직권 신고를 했으며, 피해 아동이 수년 만에 온전한 법적 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출생신고를 왜 하지 않았는지 친모가 정확히 밝히지 않아 신고를 미루거나 늦어진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이와 함께 5년여동안 17세와 9세인 두 자녀를 폭행하고 음식도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한 40대 알코올중독 친부·친모의 친권상실을 청구해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사 의견을 반영해 지난 10일 아동복지법상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이 직접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 중 검찰의 신생아 직권 출생신고는 법 제정 이후 순청지청에서는 최초로 확인됐다. 순천지청에서는 2012년 한번 친권상실 청구가 있었고, 이번이 두번째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아동학대·가정폭력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속하면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와 건강한 사회편입 등을 위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해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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