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쏘아올린 아동학대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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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쏘아올린 아동학대와 폭력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7.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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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완도경찰서 읍내지구대 김민지=저출산 현상으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줄고 있다. 아동 수가 감소되면서 아동보호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증폭하고 있다. 이는 학대 가해자인 부모와 아동 간 ‘대면 기회’가 늘었기 때문이다.

아동범죄 전문가들은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스트레스가 발생하니, 더 빈번하고 강도 높게 학대를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우려를 표한다. 문제는 아이의 등교 등 사회활동이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서 큰 역할을 한다. 아동학대 10건 중 8건 이상(81.4%, 2018년 기준)이 부모, 친인척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정 외에서 학대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이 지속되면서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의한 발견 등이 어려워 피해아동의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학대를 당한 아이가 오히려 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아동학대(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자라서 다음 세대에 똑같은 방식으로 학대를 대물림한다. 상처받던 이가 상처 주는 이로 바뀌면서 가정 해체 등의 불행이 숱하게 반복된다는 점에서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 중 최대 60%가 어렸을 때 학대를 받는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된 사실이다.

경찰 당국은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학대 위험대상자 및 행위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오인 신고인 경우에도 무고의 의도와 고의성이 없다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가정문제라는 이유로 경찰의 개입범위 기준을 정하는 어려움이 남아있다. 아이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 부모로부터도 완전히 보호될 수는 없다. 사회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만 할 것이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 학대 행위 처벌 강화 등 제도적 개선 마련과 함께 어른들의 인신변화가 필요하다. 체벌은 훈육이 아닌 ‘폭력’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옆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반복되거나, 계절에 맞지 않은 옷차림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은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자라나야 한다. 어른들의 관심 어린 눈길과 112신고가 아동학대를 근절시키는 제1 방안 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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