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번호, 암호화라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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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호, 암호화라도 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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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인구의 2배에 달하는 1억명의 개인정보가 신용카드 회사에서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제도 폐지’여론이 확산 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에는 나이 생일 성별 출생신고지 등 개인에 관한 핵심정보가 통째로 담겨져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례인 이유다.

개인의 모든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무식함\'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식별과 본인 확인의 용도뿐 아니라, 신원기록을 검색하는 \'열쇠\' 기능도 수행한다.

국민에게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바코드를 찍는 것 만큼이나 반민주적인 행태라는 것은 애초 그 목적이 감시와 통제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주민등록 시스템은 1962년 행정 편의를 위해 도입됐고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 개인별 주민번호가 주어졌다.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의 식별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970년 2월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은 아예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고 행정상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년 전부터 “주민번호제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개인 식별 시스템”이라며 주민번호 제도 전체를 뜯어고치라고 권고하고 있다.

식별기호에 아무 의미가 없도록 임의의 숫자 조합으로 대체하고, 사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얻어 이 기호를 바꿀 수도 있게 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도 지난해 “주민번호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기본권의 침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권위 역시 2008년 주민등록제도의 재검토 및 주민번호 제공의 제한을 권고했다.

이런데도 정부와 카드사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원본과 복사본을 검찰이 모두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입을 모아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입막음 했다.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성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연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만한 수단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공공기관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회사들이 주민번호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내놓을 경우 모든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관련 프로그램을 바꿔야 하는 등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수 만은 없다. 대체수단 마련이 어렵다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번호나 여권번호 등을 수집할 때 이를 암호화하는 것을 법으로 강제해 의무화라도 서둘러라. 더불어 이참에 ‘주민등록제도 폐지’여부를 공론화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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