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모아파트 건설사 눈속임 하자 보수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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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모아파트 건설사 눈속임 하자 보수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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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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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배관 누수 부위 밑 몰래 받쳐 놓은 함지박서 물 넘쳐
물이 새는 위층 배관 밑에 몰래 플라스틱 함지박을 받쳐 놓은 눈 속임 하자보수 행위가 들통나 말썽이다.  						           /독자 제공
물이 새는 위층 배관 밑에 몰래 플라스틱 함지박을 받쳐 놓은 눈 속임 하자보수 행위가 들통나 말썽이다. /독자 제공

 

[광주타임즈] “아래층 안방 욕실과 세탁실 누수 원인이 천장 안에 숨겨둔 플라스틱 함지박에서 넘쳐흐르는 물이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27일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는 주택건설사 측의 ‘눈 가리고 아웅식’ 하자보수 결과에 분통을 터트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16년 10월 준공돼 입주가 시작됐다. 2년으로 규정된 건설사 측의 법적 의무 하자보수 기간은 2018년 10월에 종료됐다.

4층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집 욕실 배관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 수 있었다.

아래층 입주민 B씨가 그동안 두 차례 보수를 받았지만 A씨에게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천장에서 물이 새자 A씨에게 수리비 청구를 상의해 왔기 때문이다.

두 차례 보수 이후에도 발생한 세 번째 누수 현상은 B씨의 안방 욕실 조명등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천장에 매립된 조명등 커버를 분리하자 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이후 욕실 천장 안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믿지 못할 장면이 목격됐다. 물이 새는 윗집 욕실 배관 밑에 누군가 받쳐 놓은 분홍색 플라스틱 함지박에 물이 가득 차 넘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두 번째 하자보수를 담당한 업체에서 임시방편으로 함지박을 받쳐 놓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다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 돼 아래층에서 입은 누수 피해 보상을 전적으로 A씨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A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어떻게 눈속임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느냐”며 “지역에선 알만한 브랜드 아파트인데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기업 이미지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억울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래층에 피해 보상을 해주고 추후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수리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C주택건설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법원 하자 감정단이 마지막 현장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A씨의 경우 수리비 내역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감정단에 제출하면 추후 소송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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