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 신변보호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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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 신변보호 딜레마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8.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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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담양경찰서 정보보안과 양동용=탈북민 월북으로 인해 경찰의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일부 언론의 경찰의 탈북민 관리 허점 등 대부분 언론에서 탈북민 관리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보도했다.

2019년 12월 개정된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생활 밀착형 북한 이탈주민 생활 안정 강화와 인권보호 증진이 주된 요지이다.

관리라는 용어는 현재 경찰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용어다.  관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사실 인권침해적 요소가 다분하다.  관리(管理)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한다’ 는 의미이다.

언론보도 이후 한 탈북민 지인이 문의를 해왔다. 경찰이 탈북민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있냐는 문의였다. 경찰에서는 어렵게 사선을 넘어온 북한 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라는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칫하면 보호가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되는 오해를 줄수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개인 사생활 보호 등 인권침해가 없이 어느선까지 보호를 해야 하는가?

탈북민 신변보호관…보호 라는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나 곤란 등이 미치지 않도록 잘 지키고 보살핌’ 이라는 의미다.

신변보호 업무가 탈북민의 범죄 피해자 보호, 정착지원 등 폭넓은 보호의 개념으로 북한 이탈주민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북한이탈주민 정착 관련법에서도 규정한 신변보호 업무인 것이다.

탈북민의 월북으로 인해 세삼 경찰의 탈북민 신변보호 업무가 부각되는 것도 부담 되지만, 언론에서 관리 허점이라던가, 관리대상이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자칫 국내 거주하는 탈북민 전부가 통제를 받고 있다는 인권침해 라는 오해 소지가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

언론에서도 보도를 할 때 용어 선정에 유의를 해야 한다. 관리와 보호의 개념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경찰이 일선에서 신변보호 업무시 인권침해적 요소를 없애려고 고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탈북민 월북이라는 것으로 묵묵히 신변보호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활동이 폄하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2019년도에 개정된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주지 신변보호에 관한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해 북한 이탈주민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탈북민 월북 사건을 계기로 현장에서 신변보호 업무에 더욱 신중이 접근하는 계기와 고민에 빠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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