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서 레저보트 등 선박 음주운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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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서 레저보트 등 선박 음주운항 적발
  • /여수=강성우 기자
  • 승인 2020.08.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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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특별단속 운항…사고시 “생존확률 급감”
선박 음주운항 단속하는 여수해경.
선박 음주운항 단속하는 여수해경.

 

[여수=광주타임즈]강성우 기자=해경의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에도 선박 종사자 및 수상레저 활동자의 음주운항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부터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6일 고흥 선적 어장관리선 등 3척의 음주운항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고흥 선적 어장관리선 A(1.87t)호 선장 B 씨는 지난 15일 오후 지인과 술을 마시고 16일 오전 6시 20분께 출항해 고흥군 준도 북방 0.1해리 해상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66%로 선박을 조종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9시 59분께 여수 장군도 인근 해상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소유 모터보트(수상레저기구)를 타고 낚시를 하던 C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40%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여수해경의 단속에 적발된 3척 중 2척은 전날 술을 먹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 소형선박을 이용하다가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생존확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음주운항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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