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소라천 하천재해예방공사 일부 부지 ‘불법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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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소라천 하천재해예방공사 일부 부지 ‘불법전용’ 논란
  • /여수=강성우 기자
  • 승인 2020.08.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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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에 사토·건설폐기물·컨테이너 등 용도외 불법 적치 사용
불법 전용된 2400평 규모의 토지 매입도 ‘과다 매입’ 의혹도
여수시 소라천재해예방사업 일부 부지 중 ‘답’에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자재와 사토, 건설폐기물, 컨테이너 등을 불법 적치하고 있다.
여수시 소라천재해예방사업 일부 부지 중 ‘답’에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자재와 사토, 건설폐기물, 컨테이너 등을 불법 적치하고 있다.

 

[여수=광주타임즈]강성우 기자=전남도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수시 소라면 ‘소라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부지 중 일부 부지가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지적도상 ‘답’으로 돼 있는 일부 부지가 건설 자재와 사토, 건설폐기물, 콘테이너 등이 불법적으로 적치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남도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 발주한 사업으로 ‘토지 과다 매입’ 의혹도 일고 있어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소라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1193-2번지선~대포저수지 합류점까지 116810 ㎡로 사업량은 3km로 지난 2017년 4월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총 공사금액은 233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업은 여수시 소라면 소라천 인근의 가옥 및 농토를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정된 영농생활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문제는 이 가운데 소라면 봉두리 908·909·910번지(답/총7927m²(2400평))는 용도변경 등 허가도 받지 않고, 건설 현장의 자재와 컨테이너 등이 불법적으로 적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농지법상 농지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로 이를 불법적으로 형질이나 용도변경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수년간 불법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해당 부지를 전남도가 지난 2018년 8월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해당 부지가 목적 사업인 하천재해예방사업과는 별개로 현재 현장사무소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혈세를 들여 2400평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었냐는 의문이다.

불법 전용과 관련 현장 관계자는 “보통 공사 현장에서 허가없이 사용하다가 원상 복구한다. 관례다”고 불법 전용한 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여수시 토지이용과 관계공무원도 “국유지·시유지는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라 규정을 찾아 보겠다”며 사유지는 규정에 따라야 하고 국유지는 행정 절차가 필요없다는 식의 괘변을 내놨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답변 후 2시간 만에 “규정대로 원상복구 명령을 공문으로 발송했으며 2차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다”며 처음 답변과는 대조적인 답변을 해와 여수시 공무원의 자질과 여수시장의 인사에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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