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2.5%와 60.5%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2.6%와 78.4%에 각각 20.1%포인트와 17.9%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미달하는 수치일 뿐 아니라, 34개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가장 큰 직접적 이유는 30세 전후부터 시작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두드러진다고 한다.
이같은 일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정부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일하는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으로 임신·출산-영유아·초등-재취업-고용문화 개선 등 생애주기별로 마련됐다.
임신·출산단계에서는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한다.
종전에는 12개월 범위에서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 ‘육아휴직+단축근무’ 혼합형을 선택할 수 있었다.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60%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단축근무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또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되고 선착순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는 취업모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남성육아휴직 이용 확대를 위해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급여를 100%로 올리고 상한액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한다.
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빠진 자리에 대체인력을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상향된다. 중소기업은 월 60만 원으로, 대기업은 40만 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가량 인상된다.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를 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아이돌보미 사회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이 지원되고 이용단가도 시간당 5천 원에서 5천500원으로 오른다.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노동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상당부분 사장되는 것을 공적ㆍ사적 교육비용까지 환산하면 실로 엄청난 손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마련된 ‘경력유지 지원방안’은 육아와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경력단절 극복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아직 강제이행 할 사회적 공감대 마련과 재정부담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어 실제 시행과 안착까지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이번 기회에 공공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이왕 법제화 할거면 단축근무를 최대 3년까지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