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연명의료결정제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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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연명의료결정제도 동참
  • /여수=강성우 기자
  • 승인 2020.09.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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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직원 등 20여 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출…‘존엄사 스스로 결정’

 

[여수=광주타임즈]강성우 기자=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임종 과정의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해 개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20여 명은 최근 ‘시 보건소의 찾아오는 서비스’를 이용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 등 특별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조치를 말한다.

연명의료 결정은 이 같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인 의향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며 2018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4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은 지난 4일 ‘코로나19’로 인한 혈액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랑의 헌혈에 동참하기도 했다.

전창곤 의장은 “비회기 기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팔을 걷어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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