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집중호우 피해농가 ‘경영자금’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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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집중호우 피해농가 ‘경영자금’ 긴급 지원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9.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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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 경영자금 3031농가 274억
농축산 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감면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지나간 지난 3일 오전 나주시 금천면 한 배과수단지에서 농민이 강풍에 떨어진 배를 보며 망연자실 하고 있다.                             /뉴시스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지나간 지난 3일 오전 나주시 금천면 한 배과수단지에서 농민이 강풍에 떨어진 배를 보며 망연자실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경영자금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남지역에서는 농작물 8736ha 침수․도복을 비롯 비닐하우스 33.9ha, 축산시설 1.6ha, 기타 부대시설 19.3ha 등이 파손됐으며, 농경지가 269ha가 유실·매몰되고, 24만 3000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우선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도내 피해농가 3031농가에게 274억 원을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는 고정금리(1.5%)와 6개월 단위 변동금리(올 9월 기준, 0.97%) 중 선택할 수 있으며, ha당 벼 522만원, 배 2637만원, 사과 2534만원 등을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 받을 있다. 대출기간은 기본 1년이며 추가로 과수농가는 3년, 기타 농가는 1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해당 농업인은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신청서를 읍면동에서 확인 받은 후 지역 농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축산경영자금’은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인 1167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농가는 융자금 270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감면(1.4%→0%) 받게 되며, 상환기간도 피해율 30∼49% 농가일 경우 1년간, 50% 이상 농가는 2년간 연장 해준다.

해당 시군이 오는 17일까지 지역 농협에 명단을 통지하면 일괄적으로 이자감면과 상환연기가 이뤄진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중호우와 잇따른 태풍으로 많은 피해농가들의 시름이 크다”며 “빠른 시일내에 농가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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