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보험가입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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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보험가입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 /양선옥 기자
  • 승인 2020.09.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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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지금도 펫보험 중 특약으로 판매되고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 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또 작년부터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이 도입됐지만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 가입 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이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보험의 보상한도를 정했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 원,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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