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병의원 328곳 환자 면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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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병의원 328곳 환자 면회 금지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9.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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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통해 면회 진행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추석 연휴 기간 전남도 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 대한 면회가 금지된다.

전남도는 28일부터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병·의원 입원환자 면회를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추석연휴 지역사회 의료기관 감염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추진한다.

병·의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로 코로나19에 취약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상은 도 내 종합병원 24개소와 병원 79개소, 요양병원 90개소,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110개소, 한방병원 25개소 등 총 328개소에 적용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면회는 원칙적으로 통제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을 통해 별도 지정된 면회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면회를 진행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보호자 안심전화 제도를 운영, 간병인 등이 환자 옆에서 보호자와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연휴 기간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보호자에게 전화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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