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10월13일부터 벌금·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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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10월13일부터 벌금·과태료”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9.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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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8월21일부터 실내·외 공간 착용 의무화 명령…10월 12일 계도기간 종료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쓰기. 						/뉴시스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쓰기. /뉴시스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시가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거듭 강조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26일 밝혔다.

모든 광주시민은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광주시는 10월 13일부터 이를 위반한 시민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대중교통·다중시설)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도기간은 10월 12일까지다. 계도기간 중에도 조치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를 청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고 말했다.

이어 “침방울 차단 성능이 검증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한다.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행정명령은 지난달 21일 발동됐다. 광주에서는 나흘째 지역사회 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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