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자!
상태바
비상구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11.23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선진=화재 발생 시 당황하게 되면서 평소 드나들던 출입구 위치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연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곧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며, 이때 옥외로의 탈출구가 되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나, 일부 영업주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피난 ․ 방화시설을 불법으로 변경 ․ 폐쇄하거나, 비상구로 향하는 통로에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때가 있다. 이러한 업소들은 유사시 대형 사고로 번질 위험도가 높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마다 등급(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을 나눠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비상구 관리 위반사항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행위 포함) ▲피난ㆍ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 해당되며 적발된 대상은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할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이다.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은 화재 발생 시 옥외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표시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 어디든지 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및 방영하도록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업주나 시민 스스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안전의식을 갖고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업주나 시민의 안전의식 확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