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간단’
상태바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간단’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11.25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군소음보상법 시행, 소송없이 피해 보상 가능
15곳 소음도 조사 후 지정·고시, 2022년부터 지급
광주공항에 착륙 블랙 이글스. /뉴시스
광주공항에 착륙 블랙 이글스. /뉴시스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수 십년간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온 시민들이 번잡하고 긴 소송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민간공항 소음 피해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군공항 소음은 관련 법이 없어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 광주지역 군공항 소음피해로 인한 소송 건수는 최초 소송을 제기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9건(16만820명, 1757억원)으로, 이 가운데 9건, 인원으로 10만7665명이 확정 판결을 받아 1353억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21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6만원을 기본으로 전입 시기와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매년 한 차례씩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지급 신청은 2월 말까지며, 보상금 지급은 8월말께 이뤄진다.

우선, 국방부는 소음피해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소음영향도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지점은 주민대표, 전문가,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소음 영향권인 광산구와 서구, 북구를 중심으로 소음민원이 빈번한 15개 지점을 선정했다.

조사방법은 연속 7일간, 2차례(2020년 11월23일~30일, 2021년 상반기 중) 소음을 측정하게 되며, 주민대표와 전문가, 지자체가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소음영향도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말께 소음피해 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보상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군공항 소음으로 수많은 지역민이 피해를 입었지만 관련 보상법이 없다 보니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이제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소송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해졌다"며 "소음피해주민 모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해당 구청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