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1심서 성추행 ‘무죄’
상태바
유두석 장성군수, 1심서 성추행 ‘무죄’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0.11.25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 첫 재판 열려, 검사·변호인 “피해 진술 신빙성” 공방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주민과의 점심 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두석(69) 장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유 군수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유 군수는 1심 선고공판을 기점으로 344일째인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심리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피해 여성의 진술과 회식 자리에 참석한 참고인 전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1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초의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사건 이후 장성군 공직자 게시판에 직장 내 성추행 피해 글이 올라왔고,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증인을 통해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유 군수 변호인들은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며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객관적 증거·정황 등을 종합해 내린 판단으로 타당하다. 증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다음 재판 때 증인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2월 16일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장은 일관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 30일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댄스 수강생 등 12명이 참석한 장성 모 식당 점심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 한 여성의 손바닥을 긁는가 하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