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두환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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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두환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0.11.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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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정 선 역대 대통령 4명 모두 촬영 허가
역사적 의미, 규칙·내규 편협 해석 아니냐 지적
5·18단체 27일 다시 공문 보내, 허가 촉구 방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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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법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 방송과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했다.

광주지법은 오는 30일 오후 2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전두환씨 선고공판과 관련, 법정 내부 촬영과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광주·전남기자협회와 광주·전남사진기자회, 광주·전남영상기자협회는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정 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들어 촬영 협조 공문을 보냈다.

광주지법은 피고인 동의가 없고 불구속 상태로 1심 중이어서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형사 법정에 선 역대 대통령 4명(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모두 법정 내 모습 촬영이 허가된 것과 다른 판단이다.

전씨가 구속 상태가 아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법원 규칙·내규를 편협하게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재판은 정권 찬탈을 위해 평범한 시민을 학살하고도 참회하지 않는 전씨에 대한 마지막 단죄의 기회이자, 역사 왜곡을 끊을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계각층의 촬영 허가 요구가 잇따랐다.

광주시민사회와 정치권, 천주교 정평위 등은 “학살 주범을 심판하고, 헬기 사격을 재입증하는 세기의 재판인 만큼, 생중계가 필요하다.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게 국민과 공감해야 할 사법부의 역할”이라며 재판 생중계를 거듭 촉구해왔다.

5·18민주화운동 단체는 27일 광주지법과 재판장에게 ‘내부 촬영과 생중계를 반드시 허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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