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남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 A(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8시 50분께 전남 진도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3㎞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3차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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