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보호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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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보호에 초점 맞춰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11.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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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배은형=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다 보면 학교폭력, 왕따 등에 관한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해 가·피해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가해학생들은 본인이 가해에 대해서 미안해 하기 보다는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고, 반성 하는 학생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피해학생의 신고로 인해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불러 조사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입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가해학생에게 간단한 수준의 징계를 주는 정도에 그친다.

대부분의 징계조치라는 것이 가해학생의 처벌보다는 선도목적에 있다 보니 조치를 했다고 해도 또다시 버젓이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징계조치를 할 때도 대부분 가해학생에 징계를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건 이후 피해학생이 어떠한 조치를 받고,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피해학생이 117에 신고를 하고, 학교선생님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릴 때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피해학생이 이러한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해야 한다.

이제는 가해학생에게 벌을 주는 것 만큼이나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조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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