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법안소위 불발…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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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법안소위 불발…추가 논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0.11.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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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민주당 문체위 전체회의 상정·표결 검토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소속 기관으로 존속시키고, 정상화 과정을 밟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은 실패해 이번주 초 소위를 다시 개최해 추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지난 26일 아특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안심사를 위해 문화예술법안소위가 열렸으나, 야당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아특법은 의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문화전당을 본래 목적대로 정부소속 기관으로 운영하고 한국문화콘텐츠산업 플랫폼 등 공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특법 개정안 동의를 요청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30일이나 내달 1일 소위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했고, 소위원장인 김승수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며 “다음주 열릴 법안소위에서도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특단의 시나리오 대로 문체위 전체회의에 직접 상정·표결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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