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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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 /고효범 기자
  • 승인 2020.12.24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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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를 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동킥보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도로 위 무단으로 방치 돼 있는 전동킥보드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이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 후 관리에 주의를 가져야 할 대목이다.
지난 10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제를 완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동킥보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도로 위 무단으로 방치 돼 있는 전동킥보드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이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 후 관리에 주의를 가져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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