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모 재건축조합장, 검찰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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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모 재건축조합장, 검찰에 기소
  • /고효범 기자
  • 승인 2020.12.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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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사회·대의원회의, 월별 자금입출내역 등 ‘비공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조합원들 알권리 위반
광주시 북구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 사업 지역.	                  /아유경제 발췌
광주시 북구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 사업 지역. /아유경제 발췌

 

[광주타임즈]고효범 기자=광주시 북구 용봉동17-2번지 일원 모 재건축조합장 김모씨가 최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돼 관계 조합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5월 북구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후 김씨를 조합장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조합장은 사업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 등을 조합원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아 지난 해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장지위부존재 소송을 당한 것에 이어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됐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김조합장은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월별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조합과 조합원간의 기본적인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이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조합카페 등 사업시행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공유에 적극성을 보여야 함에도 조합원과의 소통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사업진행 정보를 철저히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도정법제124조에 의하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김조합장은 ▲조합의 월별자금 입출금 내역은 물론 ▲연간 자금운용 계획 ▲이사회·대의원 회의 사항 등 조합운영에 대한 공지 및 공고를 소홀히 했다.

이사회·대의원회의를 개최 공고도 하지 않고 이사회 속기록 또한 미작성 하는 등 결과만을 공고하는 행태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무시해 왔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조합은 도정법에서 공개 대상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분기별로 목록,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등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조합원 A씨는 “지난해 조합장이 해임되고 나서 조합이 네이버 블로그를 만들었으나 지금까지도 활동하지 않고 있다”며 “오죽하면 조합원들 스스로 밴드를 개설해 이용 중에 있겠냐”라고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도 “조합원이 있어야 조합이 존재함에도 모든 사업진행이 조합위주로 관리·진행되고 있어 우리들의 재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상황이다”며 “기본적인 사항도 공개하지 않은 조합과는 현재 모든 신뢰가 깨진 상황으로 책임자인 조합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조합에 대한 불신감을 강조했다.

한편,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1항을 위반한 해당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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