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생활지원사 채용과정 불공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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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생활지원사 채용과정 불공정 ‘논란’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12.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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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명 중 116명 선발…우대조건에도 탈락 ‘보복’”
“합격자에 공무원 친인척들 포함…평가기준 의문”
군 “우대조건 일반과 큰 차이 없어…면접서 결정”
진도군청사 전경. /진도군 제공
진도군청사 전경. /진도군 제공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진도군이 진행한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채용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지난 11월 23일 군 공고를 통해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채용’에 응시했다.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득한 A씨는 보건복지부 지침 우대조건에 해당된 것을 확인한 후 서류를 접수했지만 2차 면접심사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면접을 거쳤던 응시자들과 합격여부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우대조건으로 공지됐던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춰 가산점을 받은 자신보다 오히려 우대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응시자도 최종 선발에 다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군은 채용공고문을 통해 우대자격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 ▲컴퓨터관련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 업무 및 관련분야 유경험자라고 공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서’에도 생활지원사의 우대사항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A씨는 “내가 특별한 결격사유를 가진 것도 아닌데 우대자격을 갖췄음에도 일반 응시자들보다 점수가 낮았다는 것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며 “물론 면접의 중요성도 잘 알지만 면접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 선발자들 중에는 공무원들의 친인척들이 포함돼 있어 더욱 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면접 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러한 결과가 ‘보복성 조치’가 아니었길 바란다”며 자신과 남편의 민원과 관련 행정심판과 소송 진행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이야기 했다.

A씨는 “나와 남편이 군에 신청한 민원마다 군이 불허가 하고 있어 그에 따른 행정심판과 소송이 진행 중이다”며 “행여 남편을 향한 군의 감정이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고 군이 고의적으로 탈락시켰을 가능성을 염두 해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우대자격증이 있어도 점수에 큰 차이가 없다”며 “자격증으로 가산점을 받아도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낮게 받으면 탈락할 수 있다. 평가는 면접관의 재량이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는 면접 평가는 면접담당관이 결정한다는 군의 입장이다.

하지만 채용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면접이라면 평가 기준을 사업의 특성에 맞춰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평가 기준이 면접관의 재량이라면 결국 면접관들의 개인적 기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11월 23일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서류전형에 합격한 139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지난 11일 116명을 최종선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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