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월 단체 3곳 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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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월 단체 3곳 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로 출범
  • /고효범 기자
  • 승인 2020.12.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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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단체 설립 법률 내달 공포
김대원 국가보훈처 대변인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공법단체 설립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대원 국가보훈처 대변인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공법단체 설립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타임즈]고효범 기자=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5일 공포된다.

보훈처에 따르면 법률 공포 후 기존 사단법인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를 신설되는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각 단체는 공법단체 신설을 위해 법률 공포 후 1개월 안에 설립준비위원회(10명 이상 25명 이내)를 설치해야 한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해 보훈처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되는 공법단체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훈처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각 단체는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다. 또 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기존 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기존 공법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무공수훈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등이다.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 올해에 5·18단체의 오랜 바람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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