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서진=매년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작은 불씨로 인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의 관심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소방청 자료에 의하면 주요공사장 화재원인은 10건 중 4건이 용접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망자 38명), 2014년 고양시 종합터미널 화재(사상자 69명)의 원인 역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또한 2016년 6월 10일 경기 김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에서는 지하 2층에서 배관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자 4명이 숨지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용접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티는 1천600도∼3천도의 고온으로 우레탄폼 등의 단열재에 접촉되면, 곧바로 화재로 이어지거나 내부에 잠복되었다가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본격적으로 불길이 치솟는 경우도 많다.
공사장에서의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시 소방시설 중에 가장 기본은 소화기이다.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반경 5m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반경10m이내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않아야 한다. 또한 화재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와 정확한 탈출을 돕는 간이 피난유도선도 임시소방시설 중 하나다.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도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다면 적절한 초동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화재초기에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준다.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와 간이 피난유도선은 신속한 탈출을 할 수 있게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공사장 화재는 관계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임시소방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작업 전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장 근로자들의 안전교육과 관계인들의 안전한 현장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