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사무소 공무원들 청사 회의실서 ‘낮술 의혹’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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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사무소 공무원들 청사 회의실서 ‘낮술 의혹’ 구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1.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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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모 지자체 점심 도시락 회식자리에 주류 반입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 인사차 방문한 것이 화근

[광주타임즈]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 공무원들이 세밑 청사 회의실에서 ‘낮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불거져 구설에 올랐다.

7일 전남 A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낮 12시.

B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읍장과 직원, 주민자치위원장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락 점심 자리가 마련됐다.

B읍사무소는 한 해 동안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과 소소한 점심을 함께 하며 서로 격려하고 새해 덕담을 나누자는 취지로 식사자리를 준비했다.

2m씩 떨어진 회의실 탁자 테이블에는 직원 상조회비로 광주의 모 음식점에서 주문한 초밥 도시락 20인분과 간단한 음료가 차려졌다.

이날 식사는 20인분을 준비했지만 당일 대설 비상근무자와 재택근무자들이 빠져서 공무원은 12명만 참석했다.

구설에 오른 ‘낮술’은 주민자치위원장 C씨가 뒤늦게 송년 인사차 읍장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것이 화근이 됐다.

B읍 총무팀장 D씨는 “이날 C씨가 ‘한 해 동안 고생했는데 그래도 딱 한 잔씩만 반주를 곁들이자’며, 인근 상점에서 소주·맥주 등 주류 3병을 사와 종이컵에 나눠서 한 잔씩 따라줬지만 공무원들은 오후 업무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음료수만 마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닉네임 ‘청렴00’을 쓰는 익명인이 지난 4일 A지자체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글에 밑에 “000 주민자치위원장과 함께 사무실 2층에서 술판을 벌인 00읍 직원들 왜 가만히 있는 건가요?”라는 댓글을 달아 낮술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의 낮술 진위 여부는 뒤로하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기에 청사 내에서 단 3병에 불과하지만 금지된 술을 반입한 것은 비판을 받는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공적업무 수행과 기업의 경영활동 상 불가피 한 경우에 한해서 만 5인 이상 집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악용한 ‘꼼수 회식’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B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이뤄진 5인 이상 집합 행위와 음식물 섭취, 주민자치위원장 C씨의 음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일반적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이러한 위반행위를 했다면 위반자는 1인당 과태료 10만 원, 업주에게는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 된다. 

A지자체 관계자는 “감사팀에서 어제 읍사무소 직원들에게 경위서를 받고 낮술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인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직원들이 대낮 술판을 벌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익명인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직원들이 억울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에서는 지난 2일 무안군수와 간부공무원 8명이 AI(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을 마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무안읍의 한 음식점에서 3시간 여 동안 술을 곁들인 단체식사를 가져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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