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올해 자동차세 1월 연세액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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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올해 자동차세 1월 연세액 부과
  • /김창원 기자
  • 승인 2021.01.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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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된 차량 116.231대 226억9300만 원 부과
16일~2월 1일 기한내 납부시 9.15% 세금공제 혜택

[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광주 서구가 2021년도 자동차세 1월 연세액을 부과한다.

서구에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 과세대상이며 전체부과 규모는 116,231대, 266억9300만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납기내에 1년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에게는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서구는 연세액 납세자를 위해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납부(광주, 농협, 국민, 신한은행) ▲이체수수료 없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ARS·금융기관 CD/ATM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작년 연납신청자는 물론 연세액 10만 원 초과 납세자도 해당되며, 고지가 누락된 납세자는 전화신청으로 연세액 납부가 가능하다”며 “이번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 (062-360-7933, 7531, 7934, 7602, 753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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