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부인 숨긴 공무원 ‘대기발령’
상태바
자가격리 부인 숨긴 공무원 ‘대기발령’
  • /보성=정승철 기자
  • 승인 2021.01.31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 않고 정상 출근…보성군 ‘직위해제’

[보성=광주타임즈]정승철 기자=부인이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광주 모 교회 예배 참석 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인 사실을 숨기고 버젓이 정상 출근한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보성군은 광주 A교회 관련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광주1683) B씨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9일자로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지난달31일 밝혔다. 

보성군 직원 B씨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중 자가 격리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을 위반해 인사 조치됐다.

B씨는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안내받은 경우 자진신고 해야 하는 주의 의무 등을 위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를 받은 직원 B씨는 부인 C씨와 함께 최근까지 감염자 87명이 쏟아져 나온 광주 A교회를 다녔고 예배 참석 후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B씨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배우자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고 정상 출근했다.

이로 인해 보성군은 지난달 28일 군 청사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비롯해 B씨와 접촉한 민원인을 파악해 긴급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하루 동안 청사를 임시 폐쇄하는 등의 홍역을 치러야 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발령된 특별지시를 비롯한 다수의 복무관리 지침을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