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창업자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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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 ‘구속’
  • /고효범 기자
  • 승인 2021.02.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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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SUV 몰다 택시 추돌 뒤 2차 사고
퇴원 직후 ‘윤창호법’ 적용…유족 “엄벌 촉구”

[광주타임즈]고효범 기자=새해 첫 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창업을 앞둔 청년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잇따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5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추돌, 1㎞ 가량 도주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2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도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간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잇따라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친 뒤 퇴원하자 보강 조사를 벌였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B씨의 가족은 지난달 7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려 숨진 B씨가 예비 창업자임을 밝히며 ‘꿈 많던 청춘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가버렸다’고 사연을 전했다.

그러면서 ‘음주 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윤창호법이 생겼지만,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자가 무기 징역까지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술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이 들지 않게 법이 강력하게 바뀌고, 어떤 이유로도 감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해당 청원 게시글에는 이날 오전 3시 기준 7만7558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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