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고효범 기자=광주 남부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광주 남구 주월동 일대 원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3대에서 150만 원 상당의 현금·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를 틈타, 과거 자신이 살았던 원룸 주변 주택가를 돌며 주차 차량의 문을 일일이 열어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지난 7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에 현금·귀금속 등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귀중품은 반드시 챙기고 차문 잠금 여부를 거듭 확인해야 도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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