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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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4일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 /보성=정승철 기자
  • 승인 2021.02.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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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광주타임즈]정승철 기자=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주요 상담 분야는 행정과 국방, 복지‧노동‧환경‧건축 등 행정 전 분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 처분과 관련해 불편을 겪고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로 방문하면 되며, 예약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해 16일까지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계(061-850-5044)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날 이동신문고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행정 분야·부패 신고·행정심판·민형사·생활법률 등 상담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地籍) 분쟁 상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분쟁 상담, 고용노동부의 노동 문제 상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해결이 어려웠던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전문가와 상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생계나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민원 해결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분야별고 전문 조사관들을 구성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상담에는 보성군민 뿐만 아니라 인근 순천, 화순, 고흥 지역 주민들도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 조사관이 15개 분야별로 배치 돼 개별 고충민원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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