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달 30일 정오께 청주시 한 아파트 2층 헤어진 동거녀 B(50)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그는 헤어진 동거녀의 집을 찾아가 다시 함께 살자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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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달 30일 정오께 청주시 한 아파트 2층 헤어진 동거녀 B(50)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그는 헤어진 동거녀의 집을 찾아가 다시 함께 살자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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