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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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한 60대 벌금형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1.03.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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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조합 대의원 등 금품 받았다” 거짓말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재개발사업 조합 대의원 등이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6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 북구 모 재개발사업 관련 컨설팅을 했던 A씨는 2019년 11월 16일과 19일 재개발조합원들 646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오픈 채팅방에 조합 대의원 2명과 공인중개사 3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재개발사업 시공사에 선정된 건설사로부터 고급 자동차를 받았다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건설사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재판장은 “A씨는 근거 없는 소문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글을 게시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고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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