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52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된 택배용 화물차량을 훔친 혐의다.
A씨는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달하러 간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벌였으며, 화물칸에 실린 노트북 등 일부 택배물품을 팔아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택배차량에는 설 명절 선물 등 100여종(860만원 상당)의 물품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형생활을 마치고 지난달 초 출소한 A씨가 이동수단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차량을 훔쳤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에 주차돼 있던 택배차량을 비롯, 화물칸 내 택배물품 상당량을 되찾아 피해 운전자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여죄를 추궁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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