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패소…경제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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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패소…경제계 ‘촉각’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1.03.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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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지급금 줘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근거 없어”
기존 소송 승소에 추가 소송 이어지면, 막대한 지출 불가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제공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뜻으로, 향후 경제계의 노사 합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최근 금호타이어 노동자 A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 측이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워크아웃 기간이었다.

회사 측은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도 없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단체 협약으로 통상임금을 합의했으므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여금 중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는 기본급·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상응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경영에 무리가 온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의 추가 임금 청구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초과하는 예상 외 이익을 추구하고 회사 측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판단,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신의에 반하고 용인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될 경우 회사 측이 지급해야할 임금 총액도 증가,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조원을 초과하는 연 매출액, 당기순이익, 부채총계, 자본총계 규모 등을 보면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호타이어의 다른 노조원들도 2015년 관련 소송을 제기한데다 최근 5년 입사자들이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어 사측의 막대한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수를 고려하면 승소 금액을 480억 원 규모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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