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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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 유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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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 시행
[경제=광주타임즈] 앞으로 연금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17일 연금저축 계약자가 형편상 보험료를 내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연금저축 납입 유예 ▲실효된 계약의 부활 간소화 ▲계약이전 원활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오는 4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연금저축상품에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계약유지율은 계약 3년만에 80.2%로 낮아진 후 10년째가 되면 52.4%로 떨어진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사람 두 명 중 한 명은 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10년 안에 계약을 해지하는 셈이다.

하지만 4월부터는 계약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돼 계약유지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납입유예제가 시행되면 계약체결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난 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에 1년이며, 전체 납입기간중 3~5회 이상 유예신청 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전체납입기간은 유예기간만큼 연장된다.

효력을 상실한 계약을 부활시키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계약이 실효된 후 이를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실효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전부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1회분 보험료 납입만으로 계약이 부활된다. 실효기간만큼 전체 납입기간이 연장된다.

실효계약에 대해 미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다른 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이전계약도 가능해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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