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주·정차 과태료 ‘면제특혜’ 2000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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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주·정차 과태료 ‘면제특혜’ 2000건 확인
  • /김창원 기자
  • 승인 2021.03.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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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의원 4명…직급·현직 여부 불문 공무원 69명 연루 ‘파장’
‘비공직’ 4132건 중 2000여 건 이상…‘과도한 재량 행정’ 판단

 

[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광주 서구가 최근 3년 간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에서 현직 기초의원·공무원 등을 포함한 2000여 명이 특혜성 과태료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특정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장(4급)급 전직 공무원부터 공무직 직원까지 직급 고하와 전·현직을 막론한 공직 사회와 이들의 지연·혈연·학연까지 부당한 특혜를 누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특권과 반칙이 일상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8일간 벌인 ‘서구청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 특정감사’로 최근 3년(2018~2020년)간 부당한 청탁 또는 과도한 재량 남용 등으로 2000여 건 이상의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우선 시 감사위는 서구의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가 불투명했고, 엄정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공직자의 경우는 특혜성이 다분했고, 비공직자 수 천명에 대해선 과태료 단속 행정이 느슨했다고 봤다.

당초 서구가 지난해 12월 공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3년간 단속 자료 삭제 청탁을 통한 부당 특혜를 누린 기초의원과 전·현직 공직자(공무원·공무직·기간제)가 70명(140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서구의원, 서구 공무원(5~9급)까지 부당한 특혜를 누렸다. 퇴직 공무원도 국장급 등도 다수 있었다. 공무직 직원·기간제 근로자도 상당수였다.

시 감사위는 이 중 69명(96건)은 부당한 수단으로 단속 무마 특혜를 누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의회 의원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4명이 부당 특혜가 드러났다. 서구의회 의원 13명 중 30.76%에 해당한다. 이 중 상당수는 당초 연루 의혹을 줄곧 부인, ‘거짓말’ 논란도 인다.

퇴직 공무원 중에선 4급 이하 간부 공무원이 다수였다. 현직 공무원 중에선 5급 이하 공직자가 직급 구분 없이 고루 연루됐다.

그러나 부당 특혜 단속 건수가 당초 서구가 발표한 140건에서 96건으로 줄어든 데 대해선 일정한 이유가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민의 날 기념식’ 등 구청 주관 행사를 열 경우, 단속 부서인 교통지도과가 각 부서에 ‘행사장 주변에 단속을 일시 면제한다’고 알렸음에도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는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단, 교통지도과가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경우에 한했다.

시 감사위는 감사 범위를 확대, 같은 기간 서구가 단속 자료 삭제·보정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 면제 조치를 받은 4132건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

이 중 2000여 건 이상의 과태료 면제 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경우엔 서구가 관련 법령이 자치구에 위임한 단속 권한 범위를 과도하게 행사한 사례로 확인됐다.

서구는 현재까지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7일) 기간 중 또다시 같은 구역에서 적발됐을 경우엔 중복 부과하지 않았다.

서구는 상무·금호·풍암지구 등 도심 중심기능이 밀집해 있어 적발 사례가 타 자치구보다 월등히 많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처분이 민생 경제에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느슨한 행정을 펼쳤다.

그러나 일반시민 중 상당수는 과태료 단속 행정의 이 같은 허점 등을 미리 알고선 불법 주정차를 일삼았다는 의혹도 파다하다.

그럼에도 시 감사위는 이 같은 행정이 타 자치구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행정 재량 범위를 초과했다고 보고, 관련 내규를 시정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위는 조만간 이번 감사결과보고서를 서구로 보내 위법 및 부적정 행정 사례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관련 공무원에게는 신분상 조치(징계 등)를 권고한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앞서 “주정차 업무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무단 면제 처리 받은 직원들에 대해선 국무조정실 감사 조치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영 서구의회 의장도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장 회기 중 의원을 대표,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지난달부터 들어간 내사를 공식 수사로 전환할 지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현재 관련 주무 공무원 10여 명이 내사 대상에 올라있다. 수사에 착수하면 단속 자료 확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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