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불량 선거 여론조사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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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불량 선거 여론조사 방지법 대표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1.04.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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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조사 의무화·조사기관 재등록 강화 등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위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보관 기간도 현행보다 늘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첫째, 징역형 및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불공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등록 취소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해야 불공정 조사기관에 대한 벌칙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화여론조사방법 활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휴대전화 조사를 의무화 하였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를 상회했고 유선전화 보급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셋째, 조사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불공정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과 최소한의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론조사가 기술적 영역이라며 민간 자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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