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음주운전 사실 숨긴 채 의정활동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음주운전 사실을 숨긴 채 의정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광란 광주시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제4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의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징계에 대해 만장일치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이상이었으며, 면허 취소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적발 시기는 광주시의원에 당선된 직후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의정 활동을 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김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사실을 인지한 뒤 지난 2일 윤리심판원을 소집했다. 이날까지 4차 회의를 열고 징계 의결했다.
광주시의회도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김 의원의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광란 시의원은 13일 입장문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더 용기 있게 드러내고 더 엄격하게 심판받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매우 송구하다”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의회의 어떤 결정도 응당하게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 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 하는것으로 시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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