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과실 없는 경우 정상 참작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시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던 경찰관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딩시 사건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는 비록 해당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이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해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소방관의 구조·구급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있으나, ‘경찰관 직무직행법’은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 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방관의 경우처럼 그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정상적인 직무 범위 내에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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