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회식·모임 금지…업무적 식사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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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회식·모임 금지…업무적 식사 예외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1.04.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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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간 특별방역관리주간 설정
“업무 식사, 음주 동반은 자제 요청”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정부가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간 공공 부문의 회식과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업무적 필요에 의한 식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브리핑에서 “공무원 간의 친목을 위한 식사나 모임은 금지하고, 민간부문과 공무원들 사이의 식사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자들이나 혹은 국회 간의 업무적 필요에 의한 식사 등은 예외로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음주를 동반하는 것은 자제할 것을 함께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손 반장은 “유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며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무원 복무지침 등을 통해 공공부문 회식·모임 금지를 사회 전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불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특별방역관리주간은 사람들간의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감염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람들간의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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