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4월 13일자 사회면 <완도군장애인복지관, 부적절 직원 채용'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완도군장애인복지관에 최종 합격자로 공고된 합격자 중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결격사유를 위반한 사람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완도군장애인복지관에 채용된 사람 중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도된 사람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와는 무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완도군 장애인복지관으로부터 특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기에 이를 알려 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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