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극단적인 선택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자살 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위반)로 A(37)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1시 11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극단 선택을 함께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불법 유해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자신에게)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다. 홧김에 이러한 글을 써서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살 예방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극단 선택 유발 정보를 유통하면,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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