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의 개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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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와 시위의 개념과 차이점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5.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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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장흥경찰서 정보경비계 이충현=주변에서 집회와 시위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집회라는 큰 의미안에 시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회와 시위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 외 집회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시위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2조 2호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옥외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는 주최하려는 자가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목적과 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고 일몰 후에는 제한을 받는 등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함 또한 동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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