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적극적인 관심·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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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적극적인 관심·신고 필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7.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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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여수경찰서 중앙파출소 진병진=노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신체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인 정서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행위인 성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인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인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인 유기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인구 100명 당 노인이 7명 이상)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급증하면서 학대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학대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의식주를 함께하는 가족, 시설종사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신고가 지연 및 은폐되는 특성이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피해 노인들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노인학대로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채에 폭행,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노인학대는 중대범죄이다. 사회적 관심과 신고만이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으니 1577-1389 또는 112로 반드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노인복지법에 의거 신고인의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고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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