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실효성 논란’…광주·전남은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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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실효성 논란’…광주·전남은 안전할까
  • /박선미 기자
  • 승인 2021.09.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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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전자발찌 대상자 417명…5년 새 2배 증가
보호관찰관 인원 턱없이 부족…1명당 최대 15명 감시
전자발찌 착용 시연회 모습. 					            /뉴시스
전자발찌 착용 시연회 모습. /뉴시스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 부착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는 보호관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관리망을 피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재범을 저지르거나 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광주․전남지역의 전자발찌 부착 현황을 살펴보고 보호관찰제도의 개선책 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 전자장치 부착 시행 후 전국 성범죄 재범률 14.1% → 1.27%로 감소
지난 2008년 9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면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시행됐다.

‘전자장치부착명령’이란 재범 가능성이 큰 전과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부착자의 동선 파악 및 실시간 위치추적 등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전자발찌의 도입이 그간 동종범죄의 재범을 막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전자장치 부착 시행 이전인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성폭력 사건의 평균 재범률은 14.1%였지만, 2020년에 들어와서 성범죄 재범률은 1.27%, 2021년 7월까지의 재범률은 0.9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장치 부착자는 늘어나는데 감독인력은 턱없이 부족…모니터링의 한계
전자발찌가 재범을 막는데 실효성을 거뒀으나 지난해 7월부터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확대되면서 부착자가 대폭 증가해 감독인력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광주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012년 61명에서 2021년 7월 기준 417명으로 늘어 6.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기간대 광주‧전남 감시대상자 전담 보호관찰관 인원은 8명→28명으로, 2~3년마다 한 번씩 충원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그 수가 미비하고 보호관찰관 1명이 최대 15명을 관리하고 있어 인력난은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 전자발찌 착용 상태에서도 재범, 발찌 끊고 도주하는 범인
이렇듯, 전자발찌 부착자와 보호관찰관의 수가 현저한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허술한 관리망을 피해 전과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재범을 저지르거나 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이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7월에는 장흥에서 동종범죄 전과자 마창진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15일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전국적으로 총 716명이 전자장치 부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총 70명의 전자장치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집계됐다.

 ■ 지속적으로 인력문제 제기되는데 실용성 있는 대책은 ‘글쎄’
이에 감독인력부족과 전자발찌 보완 등의 문제가 매년 거론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달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윤성사건’ 이후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시 강제수사 권한 부여’ 등의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실정에서 가장 시급한 인력 충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 법무부가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여론을 의식한 성급한 대책만 내놓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형사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감독인력의 보완책으로 ‘보호수용제’도입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감독인력, 보호수용제 도입으로 보완해야
‘보호수용제도’란 형을 마치고 출소한 범죄자를 사회복귀에 필요한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형을 마친 전과자를 다시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 논란이 일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인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언론을 통해 “범죄자 인권을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반론으로 제기하고 싶은 게, 피해자 인권은 왜 보호 못해주는 건지 해명해야 된다”며 “전자발찌가 재범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낮에는 자유롭게 전자감독 대상자로서 생활하고 밤에는 수용시설에 들어오게 해 관리‧감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 초동수사‧부실한 공조체계에 대한 대책 더 강화돼야
한편, 부실한 초동수사 및 공조체계 강화에 있어서는 전문가들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말한 장흥‧서울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사건은 사법부의 초동수사 미흡에 대한 민낯을 보여줬다.

또한 지난 8일 서울에서 성범죄 전과자 A씨의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탓에 해당 구 주민이 A씨의 범죄 전력과 신상을 통보받지 못했고, 법무부와 경찰 또한 이를 재범 발생 전까지 인지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이와 관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언론에 “법무부나 경찰이 책임을 미루면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공중에 뜰 수 밖에 없다”며 법무부와 경찰의 책임을 강조 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경찰과 검찰을 각 기관에 파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협조체계를 만들어 사법경찰의 조직망을 이용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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