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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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2.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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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령으론 첫 확정사례
[나주=광주타임즈] 윤남철 기자 =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5)씨가 무기징역을 확정판결 받았다.

특히 고씨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함께 명령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5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국민보호 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해야 한다”면서도 “고씨의 경우 성도착증과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돼 치료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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