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여수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보다 지난해와 올해 음주운전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강화된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에도 이 같은 결과가 초래돼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여수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9년 4명, 작년 6명, 올해 10명(징계예정 2명 포함)이다.
대부분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에 해당돼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다.
잇따른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지역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 문수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국가에서 사적모임·회식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나서서 술자리도 모자라 음주운전까지 일삼고 있으니 매우 실망스럽다”며 “게다가 작년은 코로나 전파우려로 음주운전 단속이 다소 느슨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더 비난받을만하다”고 비판했다.
학동에 거주 하는 또 다른 시민은 “코로나 유행 이전인 지난 2019년보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에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더 많은 것은 그만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증거 아니냐”며 “최근 위드코로나와 연말연시를 맞아 사적모임이 늘어나는 만큼 기강을 더 강하게 세워야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됨에 따라 공직사회 내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음주운전 건수는 갈수록 더 늘어만 가고 있어 기강해이의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인사혁신처는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 기준과 같이 3단계로 세분화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