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교사 “남평초 병설유치원에서 부당해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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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사 “남평초 병설유치원에서 부당해고 당해”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12.06 17: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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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감이 악의적으로 내부 평가점수 낮게 줬다” 폭로
“원감, 해고 이후 나만 별도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해”
“도교육청 ‘인권침해 소지있다’ 의견에도 조치 안해, 억울”
남평유치원
남평유치원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가족 찬스’채용으로 물의를 빚었던 나주 남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에게 악의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와 또 한 번 원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방과 후 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A씨는 2020년 1월 재임용 되지 못하고 해고 당했다.

당시 원감은 A씨에게 “내부 평가점수가 낮아 재임용을 못하니 다른데 알아봐라”고 말했다는 것.

전남도교육청 권고에 따라 기간제 교사는 최대 4년 동안 근무할 수 있지만 내부 평가에서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계약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당시 유치원 측은 A씨에게 내부 평가점수(원감평가 40점, 담임교사 만족도 30점, 학부모 만족도 30점 총 100점)를 56점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A씨는, 원감이 자신을 해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반적으로 56점은 교사가 큰 물의를 빚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는 터무니없는 점수다”며 “3년간 담임교사·학부모들과 문제없이 일해 왔고 아이들도 성심성의껏 돌봤다”는 주장이다.

또한 A씨는 “재직 동안 평균 80~90점을 받아왔는데 일부러 낮게 주지 않는 이상 저런 점수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그 당시 담임교사가 내 손을 잡더니 ‘원감선생님이 점수를 너무 낮게 줘 자신이 점수를 높게 줄 수가 없었다. 미안하다’고 하더라, 이는 원감의 압박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한 것이다”며 원감의 의도적 평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유치원 측에 평가표 세부 내용을 요구했지만, 유치원 측은 40일 동안 열람을 미루다 ‘평가자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총점(56점)만 공개했다.

원감이 A씨 담당 학부모들에게 보낸 설문조사. A씨에 따르면 당시 전남도교육청이 이를 두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감이 A씨 담당 학부모들에게 보낸 설문조사. A씨에 따르면 당시 전남도교육청이 이를 두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감은 또한 해고에 대해 A씨가 항의하자 해고 통보 6일이 지난 2020년 1월 16일에서야 A씨 담당 학부모들에게 ‘방과 후 담임희망여부’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다.

이 같은 설문은 논란이 일자 하루 뒤 삭제됐다.

A씨는 전남도교육청의 대응도 지적했다.

A씨는 “당시 전남도교육청은 학부모 만족도조사와 관련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일방적 해고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만 전할 뿐, 문제 해결에 고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줘 실망스러웠다”며 전남도의 미온적 태도를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사결정권자가 부당인사로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교육청 측에서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당시 대응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56점이라는 평가점수는 평생 꼬리표처럼 남아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다른 유치원에 취업 시도를 해 봤지만, 이것 때문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스트레스로 건강하던 몸도 망가져 고통이 크다”고 현재의 심정을 털어놨다. 

한편, 유치원 원감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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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노노 2021-12-29 21:18:26
방과후 선생님 고생많으셨네요 얼마나억울하셨을까요?나쁜사람은 진실이 밝혀질꺼에요 ㆍ그런분이 교단에 있다니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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