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간부 공무원이 여직원 성희롱”
상태바
“전남도 간부 공무원이 여직원 성희롱”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12.07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조사중…당사자 직위해제
20일 고충심의위서 최종 결정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제공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도 소속 간부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남도가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간부급 공무원 A씨가 후임 여직원에 갑질과 함께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도는 A씨와 신고자, 피해자 등을 토대로 성희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된 가운데 신고된 내용의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과거에도 갑질과 성 문제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받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남도는 오는 20일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성희롱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피해자와 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법조인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도 참여한다.

고충심의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징계 등이 결정된다.

한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비위에 연루된 전남도 공무원은 26건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